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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급여 신청서류 및 매달 25일 현금 지급 및 온라인 신청(복지로/정부24)
devpark1027
2026. 10. 16. 01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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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- 지원 대상: 2세 미만의 아동 (0~23개월)
3. 지원 내용 & 혜택
지원 금액 (가정 양육 시):
- 0세 아동: 월 100만 원
- 1세 아동: 월 50만 원
- 어린이집 이용 시 (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):
- 0세 아동: 월 보육료 전액 (보육료 바우처 54만 원) + 현금 46만 원 지급
- 1세 아동: 월 보육료 전액 (보육료 바우처 47만 5천 원) + 현금 2만 5천 원 지급
- 지원 방식: 매월 25일 현금 지급
4. 신청 방법 & 주의사항
- 신청 방법:
- 방문: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
- 온라인: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 (www.gov.kr)
- ※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
- 주의사항: 부모급여와 보육료, 종일제 아이돌봄은 중복지원 불가 (단, 바우처 금액보다 부모급여가 클 경우 차액분 현금 지급)
5. 문의처 & 응원 슬로건
- 문의처: 관할 동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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